‘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2023년 12월 27일(수) 21:40 가가
직장상사가 자신을 따돌리려 한다고 오해해 목숨을 빼앗으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모 제철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직장상사 B(58)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생활을 힘들어 하던 A씨는 2년여전 부터 수면장애·불안증세·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고 배려해 줬지만 A씨는 ‘B씨가 오히려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B씨는 A씨의 이상행동이 심해지자 간부회의에서 휴직권고 또는 보직 변경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오해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전치 6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상해결과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생활을 힘들어 하던 A씨는 2년여전 부터 수면장애·불안증세·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고 배려해 줬지만 A씨는 ‘B씨가 오히려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B씨는 A씨의 이상행동이 심해지자 간부회의에서 휴직권고 또는 보직 변경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상해결과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