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연내 통과 여부 21일 결판
2023년 12월 20일(수) 20:20
교통법안소위, 오전 9시 표결
광주시, 7대 3 통과 가능성 높아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주목
여·야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가 21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19일 달빛철도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위원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되는 예타면제 대신 ‘신속예타’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기간을 최소 6개월 안팎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로, 기간은 단축되지만 사실상 기존처럼 예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신속예타’ 무산 이후 국민의힘 소속 모 위원은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최인호 소위 위원장은 표결을 전제로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21일 오전 9시 소위를 다시 열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최인호·김수홍·민홍철·이소영·한준호·홍기원), 국민의힘 4명(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 위원 6명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위원이 찬성파로 분류됨에 따라 ‘7대 3’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예상대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같은 날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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