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풀리즘’에 뒤로 가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
2023년 11월 09일(목) 00:00 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음식점과 카페 등지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가 철회됐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당초 1년으로 설정돼 있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도 없던 일이 됐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백지화 했다. 경기침체속에 힘든 자영업자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데다 세계 각국들이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U는 2021년 7월, 뉴질랜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조차 2025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 규제 방안을 꺼냈다가 철회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포장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로 시도했던 묶음 상품 할인판매 금지 조치도 현장의 반발을 이유로 거둬 들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는 누가 보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둔 대중 영합주의로 ‘표풀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장기 플랜 속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7%가 일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할 정도로 여론도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철회 조치를 내린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가져다 써버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도 없던 일이 됐다. 환경부는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백지화 했다. 경기침체속에 힘든 자영업자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