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가 능사 아니다
2023년 11월 08일(수) 00:00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총 236대의 이동형 CCTV를 운용하고 있다. 주로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됐다. 한 대당 가격이 평균 4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단속 실적은 투입된 CCTV 예산에 비해 미미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0월) 5개 자치구의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북구 6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4개 자치구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원인이라면 이동형 CCTV가 단속 장비로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CCTV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 불법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도 불가능하다. 신고를 받고 투입된 구청 쓰레기 투기단속 기동반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발견해야 적발할 수 있다.

지난 5일 자정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이동식 CCTV 주변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뒤섞인 채 쌓여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이동형 CCTV 앞에 버젓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5개 자치구는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최소 30대 가량의 이동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CCTV를 단순 ‘엄포용’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 추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불법 투기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 함양이 선행돼야 한다. 이웃과 마을 주민들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살기 좋고 쾌적한 마을 조성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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