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배달음식도 예외일 순 없어
2023년 11월 02일(목) 00:00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업주조차도 제도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광주·나주·목포 등지의 배달 앱을 통해 30여 곳의 음식점에서 초밥, 치킨, 제육볶음 등 배달음식을 시켜 확인한 결과 단 두 곳의 음식점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했다. 현행법상 배달음식일지라도 총 24개 품목의 경우 반드시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 또는 영수증, 전단, 스티커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음식 업소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배달음식 업소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곳에 달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배달음식 업소 37곳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2021년에는 57곳이 적발됐으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배달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주들은 배달 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에 앞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업주에게 설명하고 계도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면서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업주도 많다고 하니 관계기관도 처벌 위주의 행정보다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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