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발 화물차 불법 주차···대책 필요
2023년 09월 04일(월) 00:00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화물차 갓길 주차가 결국 심야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광주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 등은 실효성이 없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서 승용차가 반대편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추돌, 차에 타고 있던 튀르키예인 3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 차량의 밤샘주차 시에는 차고지나 화물차 휴게소 등 정해진 차고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화물차 중 차고지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1만 1680대이지만 실제 화물 차고지는 총 1100면에 불과해 등록 차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고지 대신 도심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정 차고지 대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자체에서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로나19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진행돼 2020년 5932건에서 2022년에는 4062건으로 감소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10만원~20만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그냥 내고 마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점 등 특정 위험 구간을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차고지를 곳곳에 더 많이 확보해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