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023년 08월 16일(수) 20:55 가가
오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6㎡이상의 바닥면적, 높이 2.1m 등의 크기가 충족돼야 하며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또 적정한 온도(18도~28도)와 적정한 습도(50%~55%), 적정 밝기(100럭스~200럭스) 등 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환기나 음료시설 등이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6㎡이상의 바닥면적, 높이 2.1m 등의 크기가 충족돼야 하며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