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여성 성폭행혐의 광주 실업팀 운동선수 실형
2023년 08월 16일(수) 11:23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잠든 모텔을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지역 실업팀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 한 주점에서 처음 알게된 여성 B씨가 잠든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범죄는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할 의도는 없었다며 주거침입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 자체가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준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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