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자변제 정부 공탁 ‘제동’
2023년 08월 15일(화) 21:10 가가
이의신청 전국 첫 기각결정…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 판결 영향 미칠 듯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 공탁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광주지역 피해자인 양금덕(95)할머니와 이춘식(103)할아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 중인 광주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의 근거로 민법 제 469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 재단은 제3자 변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공탁자인 채권자들과 의사가 충돌할 경우 신청인의 의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채권은 불법행위(불법 강제동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정신적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단이 공탁관이 공탁을 불수리처리를 한 것에 대해 심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전주지법·수원지법 등의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을 불수리 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주지법 민사12단독(판사 강동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대한민국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의 근거로 민법 제 469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채권은 불법행위(불법 강제동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정신적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단이 공탁관이 공탁을 불수리처리를 한 것에 대해 심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고(故) 정창희·박해옥 유족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방법원에 판결금을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전주지법·수원지법 등의 공탁관은 재단의 신청을 불수리 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