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4만8555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023년 08월 15일(화) 20:10 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4만8555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시행했다.
15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벌점이 삭제되는 운전자는 광주 2만1409명, 전남 2만92명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133명과 전남 142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했다.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시·도민이 감면 대상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