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예식장 횡포 근절 대책을
2023년 08월 11일(금) 00:00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예비 부부들의 결혼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웨딩업체들의 바가지 횡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계약 당시 없었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예비 부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웨딩업체, 웨딩 플래너 등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94건, 92건으로 비슷했지만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해에는 152건으로 전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27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한 시민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웨딩업체가 꽃장식 항목 등으로 500만 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해 지불했지만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결혼한 김 모(29) 씨는 결혼 컨설팅을 받고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웨딩 플래너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며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로 안내하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현금 결제를 해야 했다. 또한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예약한 드레스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다음 변경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사실 예식장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은 소비자에게 ‘스드메’를 강제할 수 없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웨딩업체의 부당한 횡포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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