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과 사투’ 실외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2023년 08월 07일(월) 00:00 가가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실외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현재 국내 폭염 위기 경보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이며,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할 정도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등 실외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광주일보의 취재 결과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함께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따른 두통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장성군 남면에서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는 배선 노동자들 역시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 30분 무렵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악전고투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온열 질환 예방 지침’이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외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 특보 발효 시 한 시간에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가장 뜨거운 오후 2~5시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침이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휴식을 취할 경우 정해진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은 사업주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폭염 등 자연 재난 상황에서는 작동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외 온열 질환자 중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5.9%에 달한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현재 국내 폭염 위기 경보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이며, 행정안전부가 폭염 대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할 정도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식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폭염·한파 시 작업 중지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