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아버지 수감되자 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2023년 07월 24일(월) 19:45
광주지법, 징역 5년 선고…범죄수익 608억 추징명령도

/클립아트코리아

아버지가 제작한 비트코인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여·34)씨는 아버지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태국에서 프로그래머를 동원해 제작한 새로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왔다.

이들 부녀가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형성되는 비트코인당 미국 달러화 환율을 가중평균해 자체적으로 만든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게 한 뒤 베팅을 통해 최대 100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경우 베팅한 수익금을 가져가지만 맞추지 못하면 수익은 이들 부녀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여기에 거래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별도로 챙기면서 수익을 극대화 했다.

부녀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2만4613개(3932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박자금(증거금)으로 입금 받았다.

2019년 아버지가 태국경찰에 붙잡혀 송환됐지만 A씨는 이 사이트 운영을 2년여 동안 이어왔다. A씨 아버지는 2021년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A씨는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귀국해 비트코인을 언니의 남자친구들을 통해 환전했다. 총 17회에 걸쳐 176.42개(51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환전해 은닉하거나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A씨는 1일 거래량 제한 탓에 비트코인을 압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1476개(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이 빼돌린 비트코인 상당액인 608억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운영한 사이트가 마진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는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하다”면서 “A씨는 사이트를 통해 4495개(입금된 비트코인의 약 18.62%)의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같은 수익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범행에 가담한 A씨 언니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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