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3개월’ 연장
2023년 07월 23일(일) 21:15 가가
안전성 우려 불식 설명회 조건
영광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재신청<6월 9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해 3개월만 허가를 내줘 원전운영 제동을 이어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최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영광군은 지난 21일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3개월간의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라는 단서도 다시 달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5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원전 측은 영광군의 권고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등 이행 조건을 충족시킨 뒤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역대 가장 짧은 2개월 사용만을 허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최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영광군은 지난 21일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5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역대 가장 짧은 2개월 사용만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