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3개월’ 연장
2023년 07월 23일(일) 21:15
안전성 우려 불식 설명회 조건
영광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재신청<6월 9일자 광주일보 7면>에 대해 3개월만 허가를 내줘 원전운영 제동을 이어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한빛원전이 최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42년 7월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영광군은 지난 21일 3개월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3개월간의 공유수면 사용 재허가 조건으로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라는 단서도 다시 달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신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최근에는 5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원전 측은 영광군의 권고에 따라 설명회를 여는 등 이행 조건을 충족시킨 뒤 다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5월 한빛원전 측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역대 가장 짧은 2개월 사용만을 허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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