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주관사 선정 청탁 금품수수 전 광주시장 운전기사 실형
2023년 07월 23일(일) 20:40 가가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500여만원도 추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B(4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500여만원도 추징됐다.
A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광주 세계김치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 대가로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돕다 이 시장이 당선된 뒤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