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전액 물어내라는 정부
2023년 07월 19일(수) 00:00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수색·구조 비용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광주시 산악연맹을 상대로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엊그제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100%(2500만 원)를 연맹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원 다섯 명이 헬기를 이용한 구조 비용 4500만 원은 대원들이 25%, 정부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전액(6800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이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홍빈 대장 2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광주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추념식과 ‘김홍빈 희망을 오르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7대륙 최고봉을 오른 데 이어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에 도전했다. 마침내 2021년 7월 19일 브로드피크 정상(8047m)에 오르며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14좌 완등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산 도중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뒤이은 헬리콥터 수색과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대장은 ‘히말라야의 별’이 됐다.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 김 대장의 공적을 기려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위 선양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수색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부의 부당한 항소는 철회돼야 한다. 장애를 극복하고 고산 등반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파하던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 대장의 숭고한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