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는 공공임대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를
2023년 07월 12일(수) 00:00
광주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 임차인들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 임대 주택 4685세대를 비롯해 국민 임대 1536세대, 행복 주택 1200세대, 공공 임대 73세대 등 총 7494세대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7.32%에 달하는 549세대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 중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장기 미납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문자와 우편으로 월세 납부를 유도하다 지난 2월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평균 25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한 63세대로, 체납액 규모는 1억 1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7세대는 재판 전에 체납한 월세를 완납했지만 나머지 36세대는 그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한 임차인은 입주한 지 5개월 만에 체납하기 시작해 2년 동안 미지급 월세와 이자가 23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모두 광주도시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대로 집행한다면 이들은 공공 임대 주택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다.

이처럼 월세를 장기 체납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원받은 주거 비용을 대부분 의료비나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각 구청은 월 5만 원 대에 불과한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연체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령이나 투병 등으로 인해 매달 주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불가피한 주거 취약 계층이라면 비영리 단체의 후원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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