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제동, 정부 피해자 의사 존중해야
2023년 07월 06일(목) 00:00 가가
공탁을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제출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그제 ‘불수리’ 결정한데 이어 어제는 정부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재차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 측이 정부의 대위변제안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 제469조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공탁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강제 동원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양 할머니 등 최후의 네 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됐다. 어제 전주지법도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제출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이 재단의 이의 신청까지 거부한 터라 결국 판사가 공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어찌됐건 이번 공탁 파문을 통해 정부의 강제 동원 대위변제안이 얼마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에 공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제 동원 문제를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강제 동원 해법을 찾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