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 변경 ‘카르텔’ 있나
2023년 07월 06일(목) 00:00 가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제조 시설(공장) 용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4500㎡의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짓겠다며 지원 시설(상업) 용지로 바꿔달라고 광산구에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데 광산구는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마저 누락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상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돼 개발·관리 기본·실시 계획을 거쳐야 하는데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지원 시설의 면적 범위 초과를 놓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촌농공단지의 총 면적은 32만 4000㎡로, 지원 시설 면적이 최대 6.3%를 초과해선 안 된다.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9년 이미 6.2%에 달해 추가 용도 변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광산구는 4500㎡를 추가 승인, 지원 시설 구성비가 7.6%로 뛰었다.
여기에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명단이 외부에 유출돼 심의 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기도 했다. 용도 변경 이후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뛰어 땅값 상승분이 2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용도 변경 과정에 정치권과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광산구의회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주문했다. 증폭되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용도 변경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용도 변경 절차 자체가 잘못된 만큼 광주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과와 광산구의 최종 승인·고시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제조 시설(공장) 용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4500㎡의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짓겠다며 지원 시설(상업) 용지로 바꿔달라고 광산구에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데 광산구는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마저 누락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상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돼 개발·관리 기본·실시 계획을 거쳐야 하는데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