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빚는 5·18 보상 신청, 기준 마련 서둘러야
2023년 07월 05일(수) 00:00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시는 그제부터 시청 민원소통실에 ‘5·18 제8차 보상 서류 접수’ 창구를 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 5·18 보상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5·18 관련 사망·행불자, 상이자, 수배·연행자 등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5·18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상이자(기타 1급·2급)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접수 첫날부터 광주시 신청 창구는 혼선을 빚었다.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8차 신청에 대한 홍보·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광주 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는 안내문조차 찾을 수 없었고, 광주시 홈페이지에만 배너 광고가 게재됐다. 더욱이 구체적인 신청 대상과 보상 기준, 제출해야 되는 입증 자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단 접수해 보라’는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신청자가 광주시청을 찾아 현장 접수를 해야 하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추가 신청 대상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상 신청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접수부터 받으면서 행정 편의주의적,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말로 잡고 있는 5·18 보상 지급액 기준 설정 등을 앞당겨야 한다. 광주시 또한 확정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보상 지급 가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판단해야 한다. 43년 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을 당한 언론인 등 많은 대상자들이 과거의 피해 사례에 대해 충실하게 입증 자료를 챙겨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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