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보호할 사회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2023년 07월 04일(화) 00:00 가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는 전국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신고 전 예방 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일곱 자리 일련번호로,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 병원·보호자 인적 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영아’로 분류된다.
광주·전남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는 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 등 136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조사를 진행한 뒤, 출생 신고 여부나 소재 등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광주 한 건, 전남에서는 네 건의 수사 의뢰가 경찰에 접수돼 기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유령 아동’의 충격적인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신고 없이 방치된 영유아가 2000명이 넘고, 그중 1%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최소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유기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미등록 아동과 영아 유기를 막고자 지난달 말 출생 신고 통보의 주체를 부모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됐다. 나아가 국가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신생아 출생을 자동 등록하고 즉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하는 미국처럼 국가의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유령 영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는 전국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신고 전 예방 접종을 위해 신생아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일곱 자리 일련번호로, 신생아의 출생일·성별·출생 병원·보호자 인적 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유령 영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