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 변경 의혹 철저한 규명을
2023년 06월 27일(화) 00:00 가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법인이 행정 절차를 어긴 채 취득한 산업단지 제조 시설(공장) 용지에 대해 지자체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지원 시설(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업 용도인 지원 시설 용지의 분양가는 제조 시설보다 두세 배 비싸 용도 변경 자체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산구,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주인 A법인은 2021년 12월 광산구에 소촌산업단지 내 제조 시설 용지 4500㎡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토지는 A법인이 2018년 3월 19억 5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법인 측은 용지 매입 과정에서 광산구에 취득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용지는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거래 가격은 물론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A법인은 해당 용지를 서비스 업종인 ‘스마트 자동차 AS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법률에 따라 A법인의 신청을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용지의 환수까지도 검토했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해 지난 4월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덕분에 해당 용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한데 광주시와 광산구는 해당 법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1년 넘게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 의원의 지적처럼 용지 매입 전 사업 계획서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매입 후 3년간 생산 활동도 하지 않았다 하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용지 변경을 철회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광산구의회 차원의 특별 조사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