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안일한 기상 방재 의식, 재해 키운다
2023년 06월 27일(화) 00:00
광주·전남 공직사회의 안일한 기상 방재(防災)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은미(비례)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방재 기상 업무 담당자 가운데 기상청의 방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두 명뿐이었다. 2020년 30명에 달했던 수강 인원이 2021년에는 아홉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더욱 급감한 것이다. 광주 일선 지자체도 수강 대상자의 82.8%가 방재 교육을 받았지만 2021년 26.3%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46%에 그쳤다. 전남도 지자체와 기관 담당자 역시 2020년 13명, 2021년 32명, 2022년 43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매년 수강 대상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방재 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법제화됐다. 기상법 제35조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방재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교육은 재난 관리 체계와 기본법,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 기상 위성 레이더 영상의 이해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광주·전남 지자체 담당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 선정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는 것도 참석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고 매년 교육이 비슷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 준 장기 가뭄, 수재 등이 모두 기상과 깊이 연관돼 있다. 공직자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방재 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는 방재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방재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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