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유기 동물 효율적 관리 대책 세워야
2023년 06월 21일(수) 00:00 가가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 동물 절반가량이 안락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 동물 20마리당 한 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동물보호소에는 현재 574마리의 유기 동물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12명이다. 한 명당 평균 40마리를 돌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광주동물보호소에서는 앞으로 240여 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원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보호 중인 유기 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절반가량의 유기 동물이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광주 녹색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유기 동물은 2015년 2118마리에서 2021년 3285마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2009년 1200만 원에서 2015년 3억 원, 2021년 7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지자체가 들개 관리 사업에 나서면서 유기견 대다수가 보호소로 들어오는 탓에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구조된 동물은 열흘 이내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하게 된다.
하지만 유기 동물의 입양률이 낮고 수용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안락사 없이 계속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유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동물보호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예산·공간·인력을 광주의 두 배 이상 확보하면서 안락사와 자연사 비율을 낮췄다고 한다. 광주시도 조속한 직영화로 유기 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 동물 20마리당 한 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동물보호소에는 현재 574마리의 유기 동물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12명이다. 한 명당 평균 40마리를 돌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