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화 ‘분산 에너지 특별법’으로부터-장은영 전라남도 의원
2023년 05월 09일(화) 00:00 가가
농어촌 주민들은 머리에 송전탑을 이고 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길 닿는 곳곳에 송전탑이 보인다. 거미줄처럼 늘어진 송전 선로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할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지난 2021년 형성되어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민들의 시름과 고민은 날로 늘어나는 시점에 지난 3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을 의결시키며 입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장 ‘지역별 전기 요금 등’의 제45조(지역별 전기 요금)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소 주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과 마을에는 크고 작은 애로 사항들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소요 비용이 적지 않았다. 주변 규제로 인한 제한과 땅값 하락 등으로 주민들에게 깊은 근심을 안겨주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은 중앙 집중형으로, 주로 해안가 등에 들어서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망을 통해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의 전력의 단가는 똑같기에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만 혜택을 본다는 등의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산 중턱 곳곳에 높은 송전탑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의식이 변하면서 환경·건강·재산·권리 등 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송전선로 건설로 크나큰 아픔을 겪었던 ‘밀양’ 지역의 갈등과 똑같은 갈등들이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똑같이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분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민주화’를 이루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시행으로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 요금 책정의 기준은 전기 생산지와 전기 수요지 거리가 아닌 ‘용도’에 따라서만 구분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송전 거리별 ‘거리 정산 요금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나가는 사회로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분산 에너지와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제도적 첫 발걸음을 뗀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역 사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제도와 발맞추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을 함께 발굴하여 실효성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장 ‘지역별 전기 요금 등’의 제45조(지역별 전기 요금)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해안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산 중턱 곳곳에 높은 송전탑들이 서 있는 모습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의식이 변하면서 환경·건강·재산·권리 등 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송전선로 건설로 크나큰 아픔을 겪었던 ‘밀양’ 지역의 갈등과 똑같은 갈등들이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똑같이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앞으로는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분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민주화’를 이루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시행으로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 요금 책정의 기준은 전기 생산지와 전기 수요지 거리가 아닌 ‘용도’에 따라서만 구분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송전 거리별 ‘거리 정산 요금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나가는 사회로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분산 에너지와 관련하여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제도적 첫 발걸음을 뗀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역 사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될 제도와 발맞추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을 함께 발굴하여 실효성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