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 한 켤레- 송남근 농협 전남검사국 팀장
2023년 03월 06일(월) 22:00 가가
고무신, 앞마당에서 흙장난하던 어릴 적 추억 속 혹은 빛바랜 과거 사진 속에나 남아있을 법한, 한때 부정선거의 상징으로써 몰래 오가던 금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소중한 물건. 하지만 고무신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다. 오랜 세월 턱없이 오른 물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탓에 그 가치와 위상이 달라졌을 뿐, 고무신은 여전히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선거 때 주고받던 고무신은 훨씬 가볍고 전달하기 쉬우며 은밀하기까지 한 ‘돈 봉투’로 모습을 바꿔 그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점점 늙고 무너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의 농촌사회가 마치 사라져가는 고무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오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나의 공과 경쟁 상대의 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선을 넘어 분쟁에 이르기도 한다. 허위 사실 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도 문제지만 선거인 또는 선거인 가족에 대한 기부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라고 해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공직 선거와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모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것처럼 이 조항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하이더라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열 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게 2만 원의 밥 한 그릇 얻어먹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냈다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싯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한 세트를 제공받고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거나, 한 상자에 2만 원하는 배 다섯 상자를 받고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아주 오래 전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노인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는 10만 원을 주고 B는 5만 원을 주기에 투표에서 A를 찍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그 노인에게 훈계를 할 수는 없기에 그저 ‘잘 하셨소’라고 답을 하고 말았다. 못내 아쉬웠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다음부터는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을 뽑으라는 당부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가 ‘혼탁한 돈 선거’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진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말하는 농협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하이더라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열 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에게 2만 원의 밥 한 그릇 얻어먹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냈다는 일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싯가 7000원 상당의 콩기름 한 세트를 제공받고 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거나, 한 상자에 2만 원하는 배 다섯 상자를 받고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다.
아주 오래 전 지금은 고인이 된 한 노인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A는 10만 원을 주고 B는 5만 원을 주기에 투표에서 A를 찍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그 노인에게 훈계를 할 수는 없기에 그저 ‘잘 하셨소’라고 답을 하고 말았다. 못내 아쉬웠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면 다음부터는 돈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을 뽑으라는 당부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려주고 싶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가 ‘혼탁한 돈 선거’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고, 진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말하는 농협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되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