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억압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 이규현 전남도의원
2023년 02월 16일(목) 00:00 가가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해 인접한 나주·화순·장성·담양이 함께 동그란 형태로 묶여 있다. 면적은 광주가 267.62㎢인 반면, 전남이 287.07㎢로 전남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담양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108.50㎢)이 도시녹지 조성 명목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면서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수많은 부당함을 감내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심지 주변의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이름으로 묶인 면적은 총 554.69㎢로 도심지 반경 5~8㎞ 구간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해제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도 고작 7.7%인 42.99㎢ 수준에 불과해 여타 광역도시권보다 해제 비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나마 해제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을 살펴보면 광주진곡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 효천택지 개발 지구, 향등 위생매립장 터 등으로 도심 주변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곳이나 기성 시가지의 고밀 개발 해소를 위해서만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시군 지역은 지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반세기에 가깝게 억압받았으며, 도심지 주변을 둘러싼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지의 지가를 오히려 치솟게 만들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명칭은 그린벨트다. 말 그대로 도시의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린벨트는 어떠한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등으로 농경지나 하우스 등 재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인 공해 완충, 열섬 효과 완화 등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농업진흥구역, 무등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상수원관리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갖은 보호구역에도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반을 신설·운영하고 비수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인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장을 지역 사람으로 하고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개편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에게 형평성을 제공해 줘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체계적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구획을 정하고 공공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과밀화 해소를 위한 지구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당장 해제가 어렵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면 현재 지역 주민의 토지가 장기간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으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 소유에 따른 세금만 부과하는 ‘편무’(片務)적인 행태를 탈피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한 지도 50년이 넘었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개발의 미개척지로 보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헤아려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이름으로 묶인 면적은 총 554.69㎢로 도심지 반경 5~8㎞ 구간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현재까지 해제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도 고작 7.7%인 42.99㎢ 수준에 불과해 여타 광역도시권보다 해제 비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명칭은 그린벨트다. 말 그대로 도시의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녹지대를 말한다. 하지만 실제 그린벨트는 어떠한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등으로 농경지나 하우스 등 재배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인 공해 완충, 열섬 효과 완화 등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농업진흥구역, 무등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상수원관리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갖은 보호구역에도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사반을 신설·운영하고 비수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인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단순히 위원장을 지역 사람으로 하고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개편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에게 형평성을 제공해 줘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체계적인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구획을 정하고 공공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 과밀화 해소를 위한 지구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당장 해제가 어렵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면 현재 지역 주민의 토지가 장기간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으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 소유에 따른 세금만 부과하는 ‘편무’(片務)적인 행태를 탈피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방적인 규제만을 강요한 지도 50년이 넘었다. 이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도심 개발의 미개척지로 보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헤아려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