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징역 2년 확정, ‘5·18 왜곡’ 경종 되길
2023년 01월 16일(월) 00:05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수년 전부터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로 퍼뜨려 5·18 왜곡에 앞장서 온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엊그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책, 유튜브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란 의미의 ‘광수’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을 일삼았다.

지 씨는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 고(故) 김사복 씨를 가리켜 ‘빨갱이’라며 명예를 훼손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폄훼했다. 지 씨는 앞서 2018년과 2019년 인터넷 매체와 화보집을 통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8200만 원과 9500만 원의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고령인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는 이미 확립됐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20년 전부터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일부 극우 인사들은 왜곡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언급한 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는 상황이다.

5·18 왜곡 행위를 끊어 내려면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지 씨처럼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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