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2023년 01월 03일(화) 23:0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복권 소식에 세밑이 떠들썩했다. 정치권 안팎은 물론 경제계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특사 대상은 ‘민생·경제’가 제외된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 사범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면(赦免)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된다. 특정 범죄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형 집행 면제를 하는 특별 사면은 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 사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덟 차례 있었지만, 1996년 이후엔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 특별 사면은 이번 사면까지 모두 88차례 이뤄졌다.
우리나라 역사 속 사면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해 고려·조선시대까지 등장한다. 임금의 즉위 등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명절,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면령을 내렸다. 임금과 국가가 백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며 백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한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이번 특사 과정에서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특사 대상에는 ‘적폐’로 불렸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세력 등이 대거 포함되는 등 여권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앞둔 포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불과 몇 년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사면해 준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왔다.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사면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사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
사면(赦免)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이다. 헌법 제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된다. 특정 범죄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형 집행 면제를 하는 특별 사면은 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일반 사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덟 차례 있었지만, 1996년 이후엔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 특별 사면은 이번 사면까지 모두 88차례 이뤄졌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