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공무원 단체 편법 혈세 지원 중단해야
2022년 12월 16일(금) 00:05 가가
광주시 자치구들이 전·현직 구의원 및 퇴직 공무원 단체에 편법으로 사무실과 보조금 등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치평동의 한 경로당이 지난 6년간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는 2017년 경로당 지정 신고 때부터 실내에 칸막이를 세워 사무실을 독점 이용했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운영비와 비품 구입비로 지금까지 2460만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행정동우회에 2020년부터 3년간 홍보 책자 제작 등 명목으로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광주시 남구도 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전·현직 남구의원들만 이용하는 특별 경로당을 설립하고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남구는 이 경로당에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1990만 원을 지원했고, 매달 82만 5000원의 월세를 5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민 혈세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에 지원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정 단체에 특혜성 예산을 배정한 것은 지자체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구는 경로당 지정 신고 당시에는 회원 수와 면적 등 기본 사항만 확인했고, 남구도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노인복지법상 특별 경로당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자체가 조례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항변하는 자세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특혜성 지원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 준다. 해당 자치구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고, 이들 단체에 대한 편법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치평동의 한 경로당이 지난 6년간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는 2017년 경로당 지정 신고 때부터 실내에 칸막이를 세워 사무실을 독점 이용했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운영비와 비품 구입비로 지금까지 2460만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행정동우회에 2020년부터 3년간 홍보 책자 제작 등 명목으로 7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