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생활비 받으면서 취업준비 하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11월 30일(수) 16:25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도 소개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 지원

✅ 운영방향

- 저소득층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원 대상

1.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18~34세: 5억원) 이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2.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4.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확인 (월 2개 이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14일 이내

5.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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