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육상골재 채취 허가 기준 강화
2022년 10월 18일(화) 18:20 가가
복구 지연 등 각종 민원 유발
연내 지침 마련 내년부터 시행
일제 점검 위반 15건 적발도
연내 지침 마련 내년부터 시행
일제 점검 위반 15건 적발도
함평군이 주민불편과 각종 민원이 불거졌던 육상골재채취와 관련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함평군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과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2월 지역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함평군은 건설·환경 등 골재 채취 관련 부서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보·월야 지역 골재 채취장 7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폈다
점검 결과 심도 초과 1건, 품질시험 결과서 미비치 2건, 경계표시 미흡 4건 등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골재 채취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덤프트럭 과속, 미복구 등 최근 골재 채취장 인근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육상 골재채취 허가지침’을 연내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함평군에는 주택과 도로 등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를 위해 월야면 일원 5곳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특히 월야면 주민들은 몇 년간 지속된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소음, 대기오염, 진동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재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골재채취허가 신청 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는 관련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당시 함평군은 건설·환경 등 골재 채취 관련 부서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보·월야 지역 골재 채취장 7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폈다
지난 2월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덤프트럭 과속, 미복구 등 최근 골재 채취장 인근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