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라던 한전공대 부지 사실상 ‘거래’였나
2022년 09월 14일(수) 00:05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체결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특혜 시비를 뒷받침할 이면 합의서는 없었지만 협약서 내용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 적극 지원’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땅 기부에 따른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한전공대 유치 협약서와 부지 증여 약정서를 공개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된 해당 문건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예정 부지로 나주에 있는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잔여 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9년 1월 작성된 협약서는 네 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2000㎡ 중 40만㎡를 대학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인 같은 해 8월 서명된 약정서는 대학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 사항 등 협약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

문제는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부영 측은 용도가 변경된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5300여 가구를 최고 28층, 용적률 179.94%로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기존 혁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평균 최고 층수(25층)와 용적률(175%)을 모두 초과한 것이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순수 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 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적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학교·공원·도로 및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 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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