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방’ 혼탁 치닫는 선거 엄중 단속을
2022년 05월 12일(목) 00:05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이나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당내 경선 등을 둘러싸고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무효화하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진의 한 음식점에서 강 후보와 함께 모임에 참석한 A씨가 다른 참석자에게 현금을 건넨 영상을 제보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강 후보 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행동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 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7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23건, 허위 사실 공표 20건, 후보자 비방 및 사전 선거 운동 각 일곱 건 등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조사 대상자는 143명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도 세 명이 포함돼 있다.

담양군수 후보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CCTV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친족(8촌 이내) 이외의 자에게 조의금을 주는 것을 기부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광산구청장 후보 B씨도 “올 1월 광산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후보는 “제기된 의혹은 허위”라며 맞고소한 상태다.

여기에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접수된 위법 신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200건에 육박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단속과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후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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