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업계 웃돈 관행 철저히 규명해야
2022년 05월 05일(목) 00:05 가가
경찰이 타워크레인 업계의 오랜 관행인 급행료 명목의 ‘웃돈 요구’ 척결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호남·제주 철근콘트리트연합회(이하 연합회)의 고소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타워크레인 기사와 노조 간부는 3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분의 1이나 된다.
연합회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갑질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아파트 등 주택 건설의 핵심인 골조 공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은 필수적인 공정을 맡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 점을 악용해 오래전부터 업체에 기사 채용과 급행료 성격의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웃돈 요구다. 연합회는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당 매달 300만 원의 급행료를 지급해 3년 동안 회원사들이 입은 피해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뒷받침할 녹취록과 동영상 등 근거 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타워크레인 노조는 불법도 아닌 관행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기사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월례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이 판결에서 월례비를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적시했다. 딱히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관행인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사와 형사는 별개여서 노조에 형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마침 정부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금품 요구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행이라지만 개선해야 할 악습이라면 철저히 규명해 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웃돈 요구다. 연합회는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기사 한 명당 매달 300만 원의 급행료를 지급해 3년 동안 회원사들이 입은 피해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뒷받침할 녹취록과 동영상 등 근거 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