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 갇힌 고래들 이젠 바다로 돌려보내자
2022년 05월 04일(수) 00:05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수족관에 있던 흰고래(벨루가)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가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5월 차례로 폐사했다. 야생 벨루가의 평균 수명이 30년 이상인데 비해 폐사한 벨루가는 12살 정도였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3년 동안 전국 여덟 곳의 수족관에서 46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했다. 폐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고래류의 생태를 무시한 채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 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래류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염된 수질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결국 평균 수명에 못 미쳐 폐사에 이르는 것이다. 고래류는 야생 상태에서 수심 수백m 아래까지 잠수하고, 하루 수십~수백㎞를 이동한다. 또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수족관에 있는 고래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섯 곳의 수족관에 22마리의 고래류가 갇혀 있다. 종류별로는 멸종위기종인 희귀 흰고래 다섯 마리를 비롯해 큰돌고래 16마리,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이다. 앞서 서울대공원은 지난 2013~2017년 수족관에서 지내며 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낸 선례가 있다.

더 이상 고래들을 인간의 흥밋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 살아 있는 고래의 수출입과 수족관 전시 및 공연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금까지 열 개 국가가 이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이젠 벨루가 등 고래류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수족관에서 전시·공연하는 반생명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정부는 위험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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