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수용·인권 침해 개선 서둘러야
2022년 05월 02일(월) 00:05
광주·전남 지역 일부 교도소들은 그동안 냉난방 시설 완비를 비롯해 재소자 인권을 우선으로 한 교도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곤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지역 내 한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인권 침해로 판단해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아직도 재소자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은 교도소 측이 정원 다섯 명 정도인 12.91㎡(네 평)의 면적에 아홉 명이나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 의무과장이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모욕감을 줬다며 진정을 냈다.

아홉 명이 수감된 교도소 방의 면적이 12.91㎡라면 1인당 평균 면적은 1.43㎡, 즉 가로 1.43m 세로 1.43m인 셈이다. 2020년 기준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1㎝, 평균 체중 57㎏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 줄로 누워 잠을 잘 경우 아무리 간격을 벌려도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넓이는 70㎝ 정도에 불과하다. 고개만 돌려도 옆 사람의 얼굴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과밀 수용은 비단 이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위는 현재 전국 교도소의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 최대 273%에 달한다며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여성 재소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의무과장에게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 교육을 받게 하라고 권고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고, 인권이 침해받으면 교화는 정당성을 잃고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교정 당국은 더 이상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