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재정 확충으로 지역문화에 활력을
2022년 04월 29일(금) 00:05
낙후된 지역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모사업 등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그제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지역문화 재정 확충 등 5개 정책 목표와 15개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안서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정책은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문화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정책은 지역문화 재정 확충이다. 여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지방세입 미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지방문화세를 신설 편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실 열악한 지역 문화재정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참여율이 낮고 기금 규모도 적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모름지기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문화 자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문화 정책이 지역문화 생태계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입안될 때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문화국가로서 위상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와 지역문화 재정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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