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핑계 마을 연례행사 지원 중단해서야
2022년 04월 25일(월) 00:05 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마을에서 해마다 개최해 온 행사마저 지원을 중단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행사의 경우 4년 전 지방 선거 때는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중단되는 등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 ‘기역이 니은이 축제’를 열고 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당시 주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매년 축제를 열어 왔다.
한데 올해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애를 먹었다. 광주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서다. 선관위가 주남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가 배정된 ‘광주시 인권 마을 사업’에 대해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세월호 추모 마을 행사도 선관위의 판단으로 행사가 무산될 뻔하다 간신히 열렸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모임이 지난 15일 북구청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북구청이 광장 사용만 승인하고 의자·테이블과 전기 공급 요청은 불허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 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베푸는 게 주로 문제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두 행사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사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선거까지는 아직도 30여 일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 공공성이 큰 마을의 연례 행사까지 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한데 올해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애를 먹었다. 광주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거부해서다. 선관위가 주남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가 배정된 ‘광주시 인권 마을 사업’에 대해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행사를 치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