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속도전 나선 민주, 국민 설득부터
2022년 04월 21일(목) 00:05 가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데 이어 일부 법사위원들을 교체했다. 기존 법사위원인 소병철·김종민 의원 대신 민형배·김진표 의원을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을 법안 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 추진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체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로 예정된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일명 ‘살라미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할 계획인데 이때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은 자칫 입법 독주로 비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은 어제 입법 후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 1년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단체들까지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검찰 개혁의 본질보다는 정치 논리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어제 입법 후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 1년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단체들까지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검찰 개혁의 본질보다는 정치 논리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