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건강권 실질적 보장 대책을
2022년 04월 19일(화) 00:05
오는 20일로 ‘장애인의 날’ 42돌을 맞지만 광주·전남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는 법정 저상버스 의무 대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계획대로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전체 시내버스 중 34%(999대 중 348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운행 버스의 2분의 1’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마음 놓고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장애인들에게는 건강권을 누릴 환경도 구축돼 있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 거주 장애인 중 5.9%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엄연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등이 그동안 줄기차게 결의 대회를 열고, 최근 광주시와 각 정당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숱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열악한 이동권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실행력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병원과 복지 공간을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불편 요소로 꼽는 건물 출입 계단, 대중교통 수단 등 편의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취약 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복지’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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