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 앞당겨야
2022년 04월 14일(목) 00:05 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전남 들녘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밭농사는 이달 들어 고구마와 마늘 파종으로 이어지고,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솎기가 한창 진행되면서 눈코 뜰 새가 없다. 한데 일손 부족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력난은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로 허용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청년이 떠난 농촌에선 오래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이 입국하지 못한 탓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전남 14개 시군 농어가 433가구에 12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입국한 사례는 그제 고흥군에 배치된 32명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자)를 쓸 수 밖에 없다. 내국인은 아예 구하기도 힘든데다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일당이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18만 원까지 줘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2월과 7월 배정하지만 현장 배치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더 걸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해외 자치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과 모집 및 입국 수속 때문인데, 차제에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배치 규모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파종이나 이작을 위해선 수십 명에서 백여 명까지 필요한데 농가당 최대 12명밖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농번기 때면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3년째 코로나19까지 겹쳐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배정 시기부터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농번기 때면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3년째 코로나19까지 겹쳐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배정 시기부터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