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교화 시스템 강화로 재범 줄여나가야
2022년 03월 04일(금) 00:05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수법이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7년 205명에서 246명(2018년), 280명(2019년), 420명(2020년)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남에서도 2017년 198명에 머물던 촉법소년이 212명(2018년), 301명(2019년), 345명(2020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14세 미만이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 범죄가 늘자 대선후보들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봐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소년범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형량을 일부 상향하는 개정안, 소년원 송치 기간을 현행 최대 2년~4년이나 10년 등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광주 지역에서 재범행을 저지른 소년범은 1011명(2018년), 1013명(2019년), 1043명(2020년)으로 늘고 있다. 전남에서도 소년 재범률이 2018년 32.8%에서 2020년 39.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형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소년 범죄가 간과할 수준을 넘었다지만 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사회적 조건 개선이 시급하며 무조건 엄벌주의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사법 당국은 예방과 재범 방지, 소년보호주의라는 대원칙을 적용해 소년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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