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를
2022년 01월 04일(화) 00:10
광주의료원 설립이 얼마 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면제 사업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을 포함시킨 반면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은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양 의료원의 경우 올해 국비에 10억 원씩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됨으로써 신규 사업에서 제외돼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됐다.

타당성 재조사는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는 제도로 실질적 내용은 예타와 똑같다. 이에 따라 광주의료원은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은 일단 차질이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광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2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에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공공의료원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즉 경제성을 주로 따지는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는 사실상 힘들다. 정부가 그동안 대전·서부산·경남 의료원 등에 예타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가 지방의료원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도 조만간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니,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방법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도에 비해 뒤늦은 광주의료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예타 면제 혜택을 주면서 광주와 울산만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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