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투기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2021년 12월 31일(금) 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가 해를 넘기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된 투기 사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1명(23건)을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도 5명을 구속하는 등 2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 142억 4000만 원 역시 추징·보전 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 공무원 A씨는 광산구 근무 시절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127㎡를 3억4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다.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동구청 6급 공무원 C씨 등 13명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37명, 전남청은 62명의 수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광주지법도 투기 사범들에 대해 줄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여론에 직면했다.

집 없는 서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고려할 때 투기로 적발된 공직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투기 용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투기 수사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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