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 20명 모집
2021년 12월 29일(수) 13:06
내년 3월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의무화

드론 운용 교육 모습.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2022년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공중 무인 약제 살포를 위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진행된다.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2종(7~25kg)과 1종(25~150kg) 취득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교육 수료자는 필기시험, 비행경력,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곡성군은 자격증을 딴 교육생에게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모집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뤄지며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선착순 20명을 선발해 개인이 희망하는 지역 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에도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위탁교육을 운영해 12명이 초경량 멀티 콥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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