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털렸다…압수한 700억대 비트코인 분실
2026년 01월 25일(일) 19:30
불법도박 범죄 수익금 압수 추정
보관물 확인 과정서 분실 드러나
광주지검 자체 조사선 “피싱 피해”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압수 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방을 수사 중이다.

분실 시점은 지난해 6~7월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담긴 ‘콜드 월렛’ 형태로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에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비트코인 지갑을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분실한 비트코인 액수와 출처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액수가 400억~700억원대에 달한다는 설이 돌고 있다.

비트코인 출처와 관련, 광주경찰청이 지난 2023년 4000억원대 해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부녀(父女)에게서 압수한 범죄 수익금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경찰은 부녀를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때문에 압수수색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1476개(현 시세 기준 1931억여원 상당)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에서 사라져 결국 322개(416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 이 때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압수된 322개 비트코인은 재판 과정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져 검찰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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