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급유 중 기름 10ℓ 유출한 화물선 적발
2026년 01월 25일(일) 18:45 가가
여수에서 연료유를 해상으로 유출한 화물선이 적발됐다.
25일 여수해양경찰은 여수의 한 묘박지 해상에서 급유 중 기름을 유출한 4000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한 묘박지에서 석유제품 운반선 B호(190t급)로부터 연료유를 전달받던 중 기름을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호가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탱크 내 유체 수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벙커C유(저유황중질유)가 에어벤트(공기 순환통로)를 통해 넘쳤고 10여L가량의 기름이 해상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 관계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25일 여수해양경찰은 여수의 한 묘박지 해상에서 급유 중 기름을 유출한 4000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한 묘박지에서 석유제품 운반선 B호(190t급)로부터 연료유를 전달받던 중 기름을 해상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 관계자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