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고교생 사고’ 현장 온통 불법이었다
2021년 12월 17일(금) 01:00 가가
직업계고 고교생이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 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수사 결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온갖 불법이 나열돼 있었다.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 군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시한 업체 대표 A(49)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산업현장의 불법과 안전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 내용을 보면,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정박장 해상에서 현장실습하던 홍 군은 비상기체통과 수중압력계 등 기본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또한 체중의 10%가량 되는 납벨트(6㎏)를 착용해야 하지만 훨씬 무거운 11.3㎏짜리 납벨트를 차고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잠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무시됐다. 홍 군은 지난 10월 6일 A씨 지시로 수영복에 장갑만 착용하고 바다 속 1m까지 잠수, 요트(7t)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2인1조 잠수 작업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홍 군은 잠수 작업에 필수인 비상기체통도 받지 않았고 수중시계·수중압력계·칼 등 제공받아야 할 스쿠버 장비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불·탈법이 만연한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장실습 대상 일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실습에서 임금과 노동 착취나 인권유린 행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동안 시행한 대책의 허점과 문제를 철저히 보완해 다시는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 군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시한 업체 대표 A(49)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산업현장의 불법과 안전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