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에도 소방차 주차 공간 확보해야
2021년 12월 02일(목) 01:00
광주시 북구 770여 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요즘 주차 전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상황을 고려해 아파트 측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A씨의 아파트처럼 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광주 지역 1176개 공동주택 중 2005년 7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850여 곳이나 된다. 물론 이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여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다.

노후 아파트 주차난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 출동해야 할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가끔 노란색 실선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아파트도 있지만 규격(폭 6m)에 못 미치는 데다 일반차량 주차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8년 8월 이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장애인·소방차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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